Surprise Me!

[사건을 보다]“아기가 39도 고열”…퇴근길 뚫은 경찰 에스코트

2026-05-03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.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첫 사건 보겠습니다. 경찰차와 SUV 차량이 보이는데, 어딥니까? <br> <br>네, 병원인데요. <br> <br>발만 동동 구르던 아기 아빠를 경찰이 구했습니다. <br> <br>경기 고양시 병원 응급실 입구로 순찰차가 들어옵니다. <br><br>검은색 SUV 차량도 뒤따라 들어오는데요. <br> <br>차에서 내린 남성이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가고, 경찰관도  따라 들어갑니다. <br> <br>[앵커] 아기가 응급 상황이었던 거죠? <br> <br>네, 22개월 된 아기가 39도 고열에 구토 증세를 보인 건데요. <br><br>퇴근길 정체에 막혀 발만 동동 구르던 아기 아빠, 눈 앞에 보이는 순찰차에 도움을 요청했고요. <br><br>경찰 에스코트 덕분에 신호가 15개나 있는 거리를 5분 만에 달렸는데요. <br><br>아기 아빠, "치료를 잘 받았다"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 <br><br>Q2. 다음 사건입니다. 사라진 금목걸이, 어디서 사라진 겁니까? <br> <br>네, 시신에 있던 금목걸이를 훔쳐간 사건인데요. <br><br>지난해 8월 지금 보시는 인천시 빌라에서 50대 남성의 시신이 발견됐는데요.  <br><br>시신이 차고 있던 30돈 짜리 금목걸이가 사라진 겁니다.  <br><br>훔쳐간 사람은 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했던 검시 조사관.  <br><br>결국 검거돼 재판을 받았는데, 이 남성,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  <br><br>[앵커] 절도가 아니라고요? 무슨 뜻입니까? <br> <br>네, 훔친 건 맞는데 형량이 낮은 '다른 죄'를 지었다는 겁니다. <br><br>그러니까, "주인이 이미 사망해 점유가 없는 물건"이었고, 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 주장한 겁니다.<br> <br>하지만 법원은 절도가 맞다고 판단했습니다. <br><br>금목걸이 주인은 사망했으니 주인의 점유는 아니지만, "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간이었고,  목걸이 역시 관리 하에 있었"기에 경찰의 점유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 <br>이 검시관, 절도죄로 벌금 1천만 원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남성들이 서서 차량들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합니다. <br><br>휴대전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. <br><br>지난달 29일 경북 구미 교통사고 현장인데요.  <br><br>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들이 곧바로 현장으로 달려나와 2차 사고를 막으려는 모습입니다. <br><br>차량을 통제하고 과속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도 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는데요.<br><br>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이라고 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. 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